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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근로장려금 환수액 생겨도 5년 동안 추징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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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근로장려금 환수액 생겨도 5년 동안 추징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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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한 번 받았던 근로장려금 중 환수되는 금액이 생기더라도 한꺼번에 되가져가지는 않는다.

수혜자가 향후 5년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액을 단계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창업자는 지난해보다 하루 더 빨리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최소 185만 원만큼의 금융 재산은 압류당하지 않는다.
5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로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득을 산출한 시점(직전연도 5월)과 실제 지급하는 시점(다음연도 9월) 간 차이 때문에 당초 의도했던 소득 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다.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소득자들은 기존처럼 정기 지급과 상·하반기로 나눠 받는 반기 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돼야 하며 직전연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에 미치지 않아야 된다.

재산 합계액도 직전연도 6월1일 기준 2억 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상반기에는 당해연도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하반기에는 그 다음 해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신청하면 각각 당해연도 12월, 그다음 해 6월에 지급되는 방식이다.

추정 소득을 근거로 지급되는 만큼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소득 수준에 큰 변화가 생겨 실제 지급된 근로장려금이 확정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1년치 근로장려금보다 많을 때는 정부가 그 차액만큼을 환수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환수 금액을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단계적으로 깎아내는 방식으로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기한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된다.

사업자의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7월1일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존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발급 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금융재산과 급여채권의 기준 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예금, 적금 등 소액 금융재산은 기존 150만 원에서 185만 원 미만까지로 정한다. 총액의 2분의 1로 하되, 금액이 기준 금액인 150만 원을 넘지 못할 때는 그만큼을 압류 금지토록 한 급여채권 역시 기준치를 185만 원으로 높여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기준 금액과 일치시켰다.

개정안은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