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외이사 재직연한 신설 등을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고, 법제처는 지난 10일 심사를 완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재직한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다.
상장사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곧바로 재직 기간 기준을 초과한 사외이사를 해임하고 새롭게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대거 교체가 예상되면서 혼선이 예상된다.
당초 법무부는 경영계 요청을 감안해 사외이사 임기 제한 등 일부 규정 시행을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당정 협의를 거치며 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