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