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외부식당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외부식당을 이용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점을 고려해 점심시간도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했다.
1시간 이상 점심시간을 사용할 경우 그만큼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권장했다.
공무원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은 정기적으로 쉬도록 했다.
지자체 구내식당은 민간위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 주 1차례 이상, 직영 구내식당은 주 2차례 이상 휴무하도록 요청했다.
정부청사의 경우 서울과 세종 등 11개 지역에 위탁으로 구내식당 28개가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청사에서 구내식당 휴무를 주 1회 실시할 경우 월평균 2억4800만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