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조치가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27일부터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치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체의 수출은 생산량의 10%로 제한되고,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은 공적 판매처에 출하된다.
이 처장은 "공적 판매처로 유통되는 그 물량은 특별재난지역, 의료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급한 후 취약계층, 취약사업장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라며 "생산업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100만 장을 특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 조치에도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적 판매 출고 의무화 비율 상향을 검토하고 다른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추가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