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원서부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자 A(53)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인터넷을 통해 "이재명이 신천지 과천 소속 교인이다"며 "따라서 자기명단을 없애 버리려고 먼저 조사에 돌입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에 대해 이 지사는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며,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일 경기도가 코로나19 관련 과천시 별양동 신천지 부속기관에 들어가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신천지 신도 3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을 인터넷으로 접한 후, 장난으로 댓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가게에 온 손님들로부터 이 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호기심에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10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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