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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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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김웅 폭행 혐의'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확정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손석희 JTBC 사장   이미지 확대보기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손석희 JTBC 사장


서울서부지법은 21일 폭행, 아동학대 범죄 관련 보도금지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석희(65) JTBC 사장에게 지난 15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 손 사장이 이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손 사장은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손 사장은 지난해 9월 아동학대 의혹을 받은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얼굴 사진 등을 방송뉴스에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