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료 받을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
이미지 확대보기사걱세는 23일 자료를 통해 "일부 학원이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학원에서 감독해주겠다"고 광고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사걱세가 공개한 학원들 광고에 따르면 학평 시험 시간 동안 단체응시를 위한 자리를 제공하거나 점심 제공 또는 응시료 2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사걱세는 "이러한 업체들은 재택 시험보다 현장 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체 블로그와 맘카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 모집 광고를 냈다"며 "일부 업체는 지난해 수능 만점자까지 섭외해 현장에서 함께 학평을 보게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학원이 학교 공간을 대신해 고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대행 실시하는 것은 온라인 학교수업 체제를 위해하고 정규 학교 교육 시간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시료를 받는 경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에 저촉된다.
사걱세는 "학원 입장에서 문항개발이나 성적산출 등 시험운영 비용이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며 "일부 학원에서는 최대 5만원에 달하는 별도의 비용을 학생들에게 초과 징수해 모의고사 응시 상품으로 이윤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또 "교육 당국이 원격 교육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학부모·학생을 상대로 보다 면밀한 안내와 충분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교육에 들어가는 기회로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