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다.
육군은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원호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이기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수백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로 14일 군검찰에 송치됐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뉴욕증시 주간전망] 이란 전쟁·유가 흐름에 촉각...S&P500 20%...](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2205134908223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