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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접수…고용보험기금 편입돼 고용안정 재원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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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접수…고용보험기금 편입돼 고용안정 재원으로 사용

노동부 차관 "국민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것“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고용보험기금 확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신청을 접수한다.이미지 확대보기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고용보험기금 확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신청을 접수한다.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고용보험기금 확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신청을 접수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어 11일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한 은행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동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시 1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임 차관은 "국민이 마련해준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외에도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과 청년 등 사각지대에서부터 빠르게 번지고 있다. 이는 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휴업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 등에 대한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