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의 2심 판결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