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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범죄단체가입 혐의 첫 적용… 회원 2명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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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범죄단체가입 혐의 첫 적용… 회원 2명 쇠고랑

'박사방' 조주빈.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사방' 조주빈. 사진=뉴시스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특정된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 박사방 사건에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20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배포 등),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기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도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도 조주빈 등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