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요자는 이 같은 혜택이 다음달 말 종료됨에 따라 구매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 제도는 오는 6월 말 끝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한 후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