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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신규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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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신규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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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수사·감사, 인·허가 등 관련 분야 7급 이상 공무원도 직무 관련 주식 보유가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한해 보유 주식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했지만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해 주식 신규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와 주식 범위를 정하고 이해충돌 방지 수단을 마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그간 액면가로 신고하던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바뀌어 앞으로는 실거래 가격 또는 별도 평가 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신고하게 될 전망이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등록 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 지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재산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