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고발 또는 집합금지(운영금지) 명령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정부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자 지난달 28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 등에 대한 운영제한 명령을 내렸다.
3차 등교에 앞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은 오는 14일까지 학원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수도권 학원밀집구역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고발 또는 집합금지(운영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어 "특히 학생들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재자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