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세청은 18일 숙박공유업, SNS마켓, 1인미디어 등 신종업종 사업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본청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본청은 제도 수립·개선을 맡고, 7개 지방청은 동향 모니터링과 세무 상담을 한다.
또 전국 128개 세무서에는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등 실무를 안내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전담팀이 지정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17일 현재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SNS 마켓의 사업자등록은 각각 5087명, 2637명이다.
매출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세금 납부도 해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