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크게 훼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 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의하면 유 대표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하며 김 부장판사는 또 "나아가 위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정도 및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한계기업'들이 발행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본다.
검찰은 한계기업들이 담보 대출을 받을 때 CB 발행 사실을 누락하는 등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유 대표가 이 사실을 알면서 대출을 해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이 CB 발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량기업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투자자가 몰리면, 공시 여부를 제대로 모르고 투자한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다.
검찰은 또 박 변호사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차명법인 자금 등을 이용해 수백억 원 상당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인 것과 관련해서도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유 대표와 각별한 사이인 박 변호사가 상상인그룹의 주가를 방어하고 유 대표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돕기 위해 투자 위험을 감수한 것이 아닌지 살피고 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4월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한 뒤 유 대표 등도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흥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xofon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