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위반때 사업자·이용자 벌금 300만원
이미지 확대보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4가지 종류의 시설이 수도권과 대전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을 맺는다고 보고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해당 시설의 사업자와 종사자는 모두 이날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은 공간의 밀폐도, 이용자 간 밀집도, 이용자의 군집도(규모·수), 활동도(비말 발생 가능성), 지속도(이용자 체류시간), 관리도(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6가지 위험도에 따라 지정된다.
고위험시설 지정되면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고,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 핵심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엄격히 하고, 영업활동 전후에 시설을 소독하며, 음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설 운영자의 증상 확인시 협조해야 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또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쪽방촌과 고시원, 건설현장 구내식당,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해당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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