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한 표시제 도입=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8월 28일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 가능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8월 28일부터 친환경 인증 범위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원료 함량 70%'로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적절한 시설 등 일정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다. 또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한식당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한다.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임대 기간 연장=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8월 12일부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해진다.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도입=7월 1일부터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 통제=낚시꾼이나 관광객의 실족 사고가 빈번한 테트라포드 등 항만 내 위험구역의 출입이 7월 30일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12월 4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시행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불법 어구의 수입‧유통 금지=9월 25일부터 불법 어구의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