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께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다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아이가 처음에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아이를 가둬놓고 3시간가량 외출도 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가 있던 B군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여러 차례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요가 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