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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이 가방 넣고 위에서 뛰었다…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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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이 가방 넣고 위에서 뛰었다…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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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께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다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께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아이가 처음에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것이 이유였다.

A씨는 아이를 가둬놓고 3시간가량 외출도 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가 있던 B군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여러 차례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속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요가 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