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번달 중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8337개 중 상주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채용한 유치원은 600개(7.2%)에 그쳤다.
영양사는 식단작성과 배식관리 외에도 구매식품의 검수와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만 영양사 1명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가운데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고 급식을 운영하는 곳도 많다.
서울의 경우 올해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 총 780개원 가운데 522개원(66.9%)이 공동배치였으며, 영양사가 상주하는 곳은 104개원(13.3%)이었다.
경기도는 현재 사립유치원 930개원 중 525개원(56.5%)이 영양사를 공동배치했다. 상주 영양사 단독배치 유치원은 88개원(9.7%)에 그쳤다.
심지어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한 유치원은 서울 154개원(19.7%), 경기 371개원(39.9%)이었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새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유희승 교육부 유아교육과장은 "내부 협의를 통해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만든 뒤 이번달까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며 "공동배치 기준을 두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유치원 3법 시행 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