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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 주식양도세 공제 2000만→5000만 원…'반쪽'된 금융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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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 주식양도세 공제 2000만→5000만 원…'반쪽'된 금융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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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 번 투자자들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당초 내놓았던 2000만 원 공제에서 훨씬 완화된 것이다.

'모든 주주에 양도차익 전면 과세'라는 정부의 취지도 조세저항 앞에 무력해졌다.
또 지난 17일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반영된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저항을 불러왔던 증권거래세 역시 기존 계획보다 더 빨리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폐지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내 상장주식에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 500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외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당초 2022년이었던 도입 시기도 2023년으로 늦춰졌다.

5000만 원 공제를 적용할 경우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2.5%, 약 15만 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당초 과세 대상자가 전체 투자자의 5%, 30만 명가량 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원천징수 주기도 월별로 하던 것에서 반기(半期)로 확정됐다.

투자금액이 감소해 추가 수익 기회가 박탈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안에서 3년이었던 손실 이월공제 기한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에서는 무제한으로 두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중과세' 논란을 불렀던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축소 계획을 당초보다 1년 앞당기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기존 안에서는 2020년까지 0.02%포인트, 2023년까지 0.08%포인트 인하, 모두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는데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0.02%포인트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개정안에 따라 세수는 9000억 원 감소하는 셈이 됐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로 1조5000억 원 증가, 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로 2조4000억 원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