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민법에서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 915조은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된 이 조항을 두고 일부에서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나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시킬 수 있고,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해 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징계권 폐지 내용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 부처별 정보를 공유·연계하는 한편 과감한 인프라 개선을 비롯해 재발 방지를 포함한 단계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적 점검을 하기로 했다.
우선 위기 아동에 대한 지역 사회의 면밀한 관찰과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 정보와 학대 우려가 있는 위기 아동 정보를 지자체와 교육현장이 공유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찾아낸다.
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한다.
정부는 또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경찰·학대전담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했던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해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방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