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2배로 오르면, 가격도 대폭 올라 흡연자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이번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최장 30일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는 내용과,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을 위한 세제 혜택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번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안은 12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