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등 SNS에서 만연되고 있는 '뒷광고'에 대한 상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인플루언서가 게시물을 올릴 때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잘 기재하는지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월 패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의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라는 콘텐츠 중 일부가 협찬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공정위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표시·광고 심사 지침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는 과거에 작성한 게시물이더라도 수정을 통해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구매한 제품의 후기를 올렸다가, 나중에 해당 업체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과거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또 특정 브랜드의 모델로 활중 중인 인플루언서가 개인 SNS 계정에서 브랜드 제품을 홍보할 경우 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광고 사실' 또는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정위의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런 사항이 업계에 잘 전달되도록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한국엠씨엔(MCN)협회 등과 자율 준수 캠페인과 자율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