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가장 빨리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이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회수할 방침이므로 지급 시기는 28일로 통일된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291만 명이다.
한편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가장 빠를 수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 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 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4일과 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자금 입금 예정일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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