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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 수도권 교회 좌석 30% 이내 대면예배 허용…소모임·행사·식사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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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 내일부터 달라지는 것] 수도권 교회 좌석 30% 이내 대면예배 허용…소모임·행사·식사는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그동안 금지했던 교회 대면예배 등이 일부 허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수도권, 잠복감염 등 고려할 때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도 서민생활 등을 고려 수도권 교회의 경우 예배실의 좌석 수 30%이내서 대면예배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관·경로당·돌봄센터·어린이집은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클럽·단란주점·헌팅포차 등은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지차체 판단에 따라 이들 시설은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을 해야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결혼식장·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출입명단 관리와 방역수칙이 의무화한다.

프로스포츠는 경기장별 수용가능 인원의 30% 이내에서 입장이 허용된다. 100명 이상 전시회·박람회·콘서트 등은 1.2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받는다. 대형학원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지만, 출입명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