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공판부장 민영현)은 16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조두순이 현재 전자발찌의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일자 최근까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조두순은 올해 12월 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출소 58일을 앞둔 상황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