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안산지청(공판부장 민영현)은 16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특별준수사항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조씨의 외출, 음주, 학교 등 교육 시설 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조두순이 현재 전자발찌의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일자 최근까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조두순은 올해 12월 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출소 58일을 앞둔 상황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