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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 대책… '토요일 휴무 유도·맞춤형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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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 대책… '토요일 휴무 유도·맞춤형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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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택배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노사 협의를 통한 토요일 휴무제 도입 등을 유도하고,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택배기사들의 고강도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제 등을 통한 주5일 작업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배송량과 지역 배송여건 등을 고려, 노사 협의를 통해 주5일 작업체계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택배회사에 주간 택배기사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차단하거나 미배송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제한하도록 했다.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 등 생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택배사별로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이 한도 내에서 작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택배사별로 물량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이 도입한 '초과물량 공유제'나 한진택배가 도입한 '특정일 편중 방지제도' 등의 사례를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것이다.

택배 노동자의 주요 과로원인으로 지목돼 온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해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택배 상자 손잡이에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12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택배 상자에 구멍을 뚫어 손잡이를 만들면 택배기사들이 물건을 들 때 체력소모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또 택배기사의 건강보호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부과되나 택배기사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일부 업체의 경우에만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또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종 맞춤형 건강진단 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만 명의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7억 원으로 추산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산재보험 가입 방해, 적용제외 강요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산업안전감독관에게 처벌조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대리점 등이 택배기사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등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할 방침이다.

화주와 택배회사, 대리점, 택배기사 간 계약 관행, 거래조건 등에 대해서도 시장실태 파악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설비투자 및 적정 배송수수료 제공을 위해서는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 가격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 내년부터 도시철도 차량기지·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유형 택배분류장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또 종사자 보호 강화, 택배산업 육성·지원 확대, 택배업 제도화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연내 제정하고 시급성을 감안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가칭)도 오는 12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주 5일제 도입, 택배가격 구조개선 등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 위해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