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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운전 기사도 고용‧산재보험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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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운전 기사도 고용‧산재보험 가입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송옥주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송옥주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회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수고용직(특고)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업종 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산업재해법 개정안은 문제가 불거진 특수고용직 적용 제외 신청 제도는 유지하되 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고 14개 업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절차 강행에 항의하는 뜻에서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