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예산안과 맞먹어...'징벌적 상속세'로 고용창출과 기업발전 어려워
이미지 확대보기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다. 상속세를 나눠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매년 1조8000억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상속세는 지난해 국내 상속세 전체 납부액 3조1500억원의 4배에 이른다. 이는 지난 4월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약 11조 원)과 맞먹는다.
지난 8월24일부터 이날까지 각 종목 평균주가는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 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이에 따른 이 회장 지분 가치는 18조9633억원에 이른다.
지난 6월말 공시 기준으로 이 회장은 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400억원이다.
이 회장 별세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 10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가량 늘었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8000억원가량 불었기 때문이다.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을 더하면 상속세 규모는 더 늘어난다.
땅의 평가가치에 따라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전체 금액의 ‘6분의 1’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편 고 이 회장 상속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 한국은 가업 승계 때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 평가해 65%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한다"며 "징벌적 세금 성격을 띠고 있는 상속세가 있는 한 한국에는 100년 유망기업이 성장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업 승계는 부(富)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며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한국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상속세율 인하 등 제도적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



















![[뉴욕증시 주간전망] 이란 전쟁·유가 흐름에 촉각...S&P500 20%...](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2205134908223be84d8767411822112019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