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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1인당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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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1인당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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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접수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 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 명의 경우 현재 1인당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 중인 가운데, 기존에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도 지원받게 된 것이다.

고용부는 5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와 프리랜서로 일하며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다.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과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소득 요건의 경우 2019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지난해 1월, 10월, 11월 중 선택 가능)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신청 인원이 목표 인원을 초과하면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등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활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고용부는 지원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2월말에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