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비상구 폐쇄 및 훼손‧피난시설 물건 적치‧소방시설 차단 등 집중 단속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을 중심으로 비상구 폐쇄(잠금을 포함) 및 훼손행위,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 적치, 소방펌프 정지 및 고장방치 등 소방시설 차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40개반 110명의 단속반원이 투입된다. 위법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진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dal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