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다사건(2,167건) 처리, 생계형사건 처리기간 단축, 주심제도 적극 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적극 운영, 주요 재결사건 공개 등 인정
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지난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심판 분야 대통령상을 받은 후 두 번째 수상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167건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처리했다. 생계형사건 전담 위원회 운영으로 식품위생법위반사건 등 생계형 사건의 경우 평균처리일수 60일내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또 주심제도를 적극 운영해 청구사건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심판결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였다.
이와 함께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국선 대리인을 지원(52건)하고, 주요사건의 재결례를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도민의 권익구제 강화에 노력한 점들이 높게 평가됐다.
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이번 행정심판분야 대통령상 수상은 도민의 권익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 취지의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위원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경기도형 행정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심판의 신뢰를 높이고,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익구제를 받을 수 있는 쟁송제도로, 헌법과 행정심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판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이며, 내부공무원, 전직공무원, 변호사 및 법률학 교수 등 50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진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dal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