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인 남동공단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3,800여명 근무하고 있는데, 경찰이 방문한 곳은 20인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회사 내에 기숙사를 운영하는 6곳이 있다.
이번 활동은 상대적으로 방역인식이 미흡한 외국인 일터·기숙사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 방역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경찰은 이 날 불법체류자도 불이익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와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리플릿도 배부하면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관심을 적극 독려 했다.
이미지 확대보기김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mmmm1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