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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노점상에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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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노점상에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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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에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을 위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1월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노점상 중 3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이다.

전통시장구역 내외에서 영업한 사실을 상인조직에서 확인 가능하거나 각 시군에서 별도 공모·조건을 달아 관리 중인 영업자여야 한다.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6월30일까지 주소지 시군청에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중복확인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을 시군에서 지급한다.

김권종 경제진흥과장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