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토지 봉이 김선달이 인천에 나타났다.
소유주 A(여.78)씨는 수십 년 동안 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딸은 출가하고, 장애를가진 아들은 A씨와 살고 있지만 A씨는 노환으로 걷는 것조차 힘들고 몸이 많이 쇠약했다.
이때 알고 지내던 B씨의 소개로 C회사 D(남)씨를 만나면서 A씨의 소유인 토지를 매매계약서 허위작성해 한 번도 보지 못한 D씨의 딸 E씨로 소유권 이전했다.
매매계약서를 보면 2019년 1월 25일 매매대금 8억 원 중 같은 해 2월 21일 5억 원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
나머지 잔금은 같은 해 12월 20일 지불한다로 명시돼있다. 하지만 A씨는 한 푼도 받지 않았지만 D씨의 딸 E씨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
이에 D씨는“A씨의 30년 지기에서 소개받았다며 경매 넘어가는 것을 넘겨받았고, 그 할머니가 치매가 있다”며 “잔금은 얼마 남지 않아 1억8천짜리 집 한 채 주면 된다“고 했다.
이에 취재진이 계약금은 줬느냐는 질문에 ”계약금은 주지 않았고 부패방지 기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했다.
B씨라는 사람은 부패방지 기자이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