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프랜차이즈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 혜택을 주는 가맹본부에 인증을 부여하고, 정책 금리 인하 등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 이상(과징금 부과·검찰 고발)의 제재를 받은 가맹 본부는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을 금지하기로 했다.
착한 프랜차이즈 심사 방식도 변경, 앞으로는 신청서를 받은 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현장 실사에 나서 심사한 뒤 일괄 선정하기로 했다.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하면서 선정 요건만 충족해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상생 협약 평가 때 가점을 주고, 착한 프랜차이즈 수여식 참석·홍보, 공정 거래 유공 포상 추천 기회 등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