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과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8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 해당된다.
기존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의 경우 보장가구원 중 1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을 계좌정보 등 확인을 거쳐 오는 24일 지급할 계획이며, 신규책정자이거나 계좌오류 등으로 기한내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내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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