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편법 영업행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 6개소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해제 시까지 지속적인 실태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해제 시까지 지속적인 실태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 수사했다. 도는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이번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ㄱ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파주시 ㄴ업소는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 영업을 하고, 성남시 ㄷ업소는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등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업주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그만할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양종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idwhdtlr784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