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이 대상에서 배제되는 대신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여행·공연·문화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 원까지 돌려준다.
여기서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한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의 약 80%가 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