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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카드 캐시백 내달 1일 시행…사용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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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카드 캐시백 내달 1일 시행…사용처는?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사진=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사진=기획재정부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이 대상에서 배제되는 대신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여행·공연·문화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증가액 53만 원 중 3만 원(3%)을 제외한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 원까지 돌려준다.

여기서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제외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의 약 80%가 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