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적용 받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해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은 13일 제273회 북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 소속 공직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10월 14일부터는 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를 위해 사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신설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북구청 자체적으로 갑질 근절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통계를 살펴본 결과 지난 3년 동안 신고된 건수는 겨우 4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공무원 조직의 특성과 피해 당사자를 구제할 제도적 보완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괴롭힘과 갑질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는 직원들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고 말했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