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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역패스 과태료 적용 하루동안 "면제" 질병청 긴급 안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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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역패스 과태료 적용 하루동안 "면제" 질병청 긴급 안내문자

방역패수 과태료 대상=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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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이 된 방역 패스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부과 첫날인 13일 잇단 쿠브 즉 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접속 장애로 혼선이 빚어지자 이날 하루 동안은 방역패스 과태료 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3일 긴급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오늘 즉 12월 13일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이어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오늘 점심시간 이후 쿠브앱 및 전자출입명부(KI-PASS)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방역패스 시행을 앞두고 관련 서버 증설 등 사전 조치를 했지만,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등 과부하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또 "대량 인증 절차 효율화 등 긴급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른 시일 내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13일 하루 방역패스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서 지참자만 다중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방역패스'가 시행부터 삐걱했다. 대란 수준이었다. 첫날인 13일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접속 장애로 큰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시스템을 도입할때도 과부하로 수 차례 '먹통' 오류를 되풀이한 전력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발생한 쿠브 앱 접속 장애와 관련하여 "쿠브 서버가 있는 KT DS 클라우드센터에서 '접속 부하'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전자출입명부나 쿠브 앱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면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쿠브 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질병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다중이용시설이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되면서 활용 빈도가 더욱 늘었다. 첫날 쿠브 앱 및 전자출입명부(KI-PASS)와 관련된 접속 장애 신고는 오전 11시 40분께부터 집중적으로 나왔다. 방역패스에 사용되는 전자출입명부 내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서버도 현재 쿠브에서 사용 중인 서버와 함께 작동한다. 쿠브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쿠브와 연동돼 접종 이력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네이버·카카오의 QR 체크인에서도 접종 여부 확인이 힘들었다.

전국에서 수많은 식당 방문자들은 쿠브 접속을 시도하며 수십 분씩 대기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질병청은 점심시간이 지난 직후인 이날 오후 1시 반께부터 시스템이 정상화했다고 밝혔으나 저녁식사 시간대인 오후 7시 또 곳곳에서 네이버·카카오 앱을 통한 전자출입명부 접속 장애가 반복됐다. 질병청은 일단 전산 장애로 앱을 통한 접종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 책임자가 구두로 예방접종력을 확인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전산장애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시설책임자가 이용자의 예방접종력을 구두로 확인했다면 시설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했다. 그때부터 현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둔 뒤 이날 과태료 부과를 적용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16종의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속보 기사 이어집니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