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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2년 시급은?! ...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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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2년 시급은?! ... 2022년 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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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시간급 = 9,160원

일급 = 73,280원

*8시간 기준

월급 = 1,914,440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2.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퀵서비스 기사 *배달 라이더 포함, 대리운전 기사

보험료율은?

1.4%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 각각 0.7%

혜택은?

구직급여/출산 전후급여

정부의 추가 지원정책은?

-보험사무비용 지원

플랫폼 사업자의 고용보험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 지원

-두루누리사업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3.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달력의 빨간 날(일요일 제외)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모두 쉽니다!

만약 일하게 된다면?

● 공휴일 근무 대신 다른 날을 유급 휴일로 대체 가능!

● 대체 없이 공휴일에 근로했다면 가산 수당 포함!

4. 중장년 새 출발 크레딧


국민내일배움카드 100만 원 추가지원!

만 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 경력진단·설계 지원

사용 방법은?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경력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업종 현직자가 해주는 그룹 컨설팅 등

5.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유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주 15시간~30시간

최초 신청 1년+기간 연장 최대 2년

(단, 학업은 최대 1년)

●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6.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200만 원 X 3개월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7. 직장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우선지원대상 기업 지원 한도 UP!

-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 (’21년) 120만 원 → (’22년) 138만 원

- 월평균 주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21년) 105만 원 → (’22년) 121만 원

- 월평균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21년) 75만 원 → (’22년) 86만 원

- 월평균 주 15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21년) 45만 원 → (’22년) 52만 원

8.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1월 중 시행


중소기업
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중소기업에 월 80만 원 X 최대 12개월 지원

취업애로청년이란?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상세 공고는 사업공고문 게시 예정

9.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 X 최대 2년 지원

*상세 요건은 사업 공고문 확인

10. 일자리 안정자금


1.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2. 월 평균 보수액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3. 30인 미만 사업주

근로자 1인당 3만 원 X 6개월 지원

2022년에도 6개월 연속 지원


글로벌이코노믹 이영은 기자 ekdr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