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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정부에 '본사 점거 택배노조에 엄격한 법 집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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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정부에 '본사 점거 택배노조에 엄격한 법 집행' 요청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이미지 확대보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13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나흘째 점거한 가운데 회사 측이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한다"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원들 때문에 본사 건물의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원 200여명은 10일 오전 11시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CJ대한통운의 택배 요금 인상분 270원 중 76원만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쓰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본사 근무 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본사를 점거한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택배노조원 200여명은 파업 45일째였던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