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CJ대한통운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한다"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원들 때문에 본사 건물의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원 200여명은 10일 오전 11시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CJ대한통운의 택배 요금 인상분 270원 중 76원만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쓰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원 200여명은 파업 45일째였던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