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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자금' 포기?…소상공인, '현금 100만원' 신청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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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자금' 포기?…소상공인, '현금 100만원' 신청 안한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저조에 기간 연장
휴·폐업 사업장 제외 등 신청 까다로운 조건에 불편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소상공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소상공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민생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소상공인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이달 6일까지 한 달간 지킴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약 29만명으로, 지원 대상 소상공인 50만명의 58%에 불과했다.

이처럼 신청률이 예상에 못 미치자 서울시는 6일에서 13일로 한 차례 접수 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신청률이 크게 오르지 않아 다시 마감일을 이달 31일로 연기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와 함께 내놓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임차 소상공인에게 주는 일종의 생계자금이다.
지원금은 사업장별로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를 50만명으로 추정하고 예산 5천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하지만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이나 특별고용·프리랜서 지원금 및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점이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다.

더구나 휴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상당수 대상자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