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최초로 미쓰비스중공업의 자산 매각 명령 판결
교도통신 "미쓰비시 자산 매각시 한일관계에도 영향"
교도통신 "미쓰비시 자산 매각시 한일관계에도 영향"
이미지 확대보기16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법원이 지난 1월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 매각명령을 내리자 대법원에 항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27일에는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가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채권 5억여원을 매각할 것으로 명령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관련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단 대법원의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가하면 결국 매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실제 매각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교도통신은 보도를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정부 차원의 보복조치는 물론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