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자산 매각명령에 재항고

글로벌이코노믹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자산 매각명령에 재항고

지난 1월 최초로 미쓰비스중공업의 자산 매각 명령 판결
교도통신 "미쓰비시 자산 매각시 한일관계에도 영향"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과 관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명령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과 관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명령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노역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과 관련 대전지방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16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법원이 지난 1월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 매각명령을 내리자 대법원에 항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27일에는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가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채권 5억여원을 매각할 것으로 명령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와 관련 우리나라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 판결이 처음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단 대법원의 재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가하면 결국 매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실제 매각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우리나라 재판부가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실제 매각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보도를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을 매각할 경우 정부 차원의 보복조치는 물론 한일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