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주장…'의대 편입학 논란'에 이어 병역 의혹도 제기
정 후보자 측 "병역법에 따라 재검…CT 촬영 후 척추질환 확인"
정 후보자 측 "병역법에 따라 재검…CT 촬영 후 척추질환 확인"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 후보자의 A씨가 2010년 11월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 판정(2급)을 받았지만, 2015년 11월 재검사에서는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으로 바뀌였다고 밝혔다.
A씨는 바뀐 등급에 따라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인 의원은 "정 후보자 자녀의 병역 처분 변경 사유를 세세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척추질환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병역판정 의사가 확인을 위해 CT를 직접 찍은 후에 4급 판정을 받았다"며 "장관 후보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문제 없다"고 덧붙였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