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18일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회의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경수고속도로 관계자와 ‘용인~서울 고속도로 동역교터널 개방구간 소음피해에 따른 2차 간담회’를 열고 소음저감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2011년 말 동역교 인근에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소음 관련 민원이 이어졌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13~2014년 동역교에 부분차폐형 방음벽을 설치했지만, 교통소음 피해 민원은 계속됐다.
수원시는 민원인과 도로관리기관(경수고속도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상 수원시가 도로관리기관에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순 있지만,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2월 23일에는 수원시 중재로 도로관리기관과 소음 피해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가 참여하는 1차 간담회를 열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입장에 서서 도로관리기관에 소음저감 대책 마련 등을 비롯한 소음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겠다”며 “교통소음 피해지역 거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종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idwhdtlr78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