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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가족, 문 대통령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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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가족, 문 대통령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 등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 등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부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코백회는 "문재인 정부의 백신 강요 정책으로 백신 부작용 사망자 2100명, 중증 환자 18000명이 발생했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해 다수의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선장과 일등항해사에게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된 것처럼 K-방역 깃발을 단 대한민국호 선장 문재인, 일등항해사 김부겸, 이등항해사 유은혜, 삼등항해사 정은경은 퇴선 명령 없이 선내에 방치하고 임기 종료 후 퇴선하려 하고 있다"며 "세월호 선장과 같은 중대 범행"이라고 비난했다.

코백회는 "정부는 사망이나 중증 피해와 백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작년 1월18일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이날 "아들이 작년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 거동이 힘든 상태"라고 밝히며, 기자회견 후 삭발식을 진행했다.

코백회는 문 대통령 퇴임 후 고소할 계획이다. 코백회는 "문 대통령과 김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발판을 이번 소송에서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